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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

통장을 압류했는데 실익이 없어요 (해결방법)

by Crepe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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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압류했는데 실익이 없어요 (해결방법) 

 

세상일은 쉽지 않습니다. 검색을 통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개똥같은 채무자와 재판을 하셨을 거고...승소 하셨을 거고 승소 이후에 통장을 압류하는 절차까지 정말 무수히 귀찮고 힘든 일들을 겪어 오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귀찮고 힘듦+기다림....이게 실제적인 민사 재판인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등본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무지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다들 아시죠?  서류 보내고 안받고 공시송달 이런거요....

 

자...어찌어찌해서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주거래 통장인지 나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채무자가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통장을 압류 하셨겠죠.... 이 때의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정보가 없어서 무지하게 애를 먹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통장압류
통장압류

 

여러분이 알고있는 채무자의 은행이 한두개쯤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여러분들은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  (압류할 은행)에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이 때!! 여러분이 알고있는 은행 한두개만 하면 안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통장을 압류해도 돈을 못받는 일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제 경우는 단돈 128만원 정도 였는데도 은행에서 자기들 대출금이 먼저라는 이유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돈을 입금하지 않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게 될 조금 생소한 단어가 바로 [실익이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뭐... 이익이 없다 나가리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제 말의 포인트는 상대방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주거래 통장 이외에 우리나라 대표 은행들 죄다 싹 압류를 넣어야 합니다.  비용대비 실익이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정보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기 때문에 한군데만 압류했는데 이점이 무척 후회가 됩니다.

 

자...어쨌거나 통장은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지만 돈은 백원도 못받은 상황에서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은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 국내의 모든 통장을 압류하는 형태로 채무자를 압박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여 채무자를 압박할 것인지를요... 

 

여기까지 진행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끈기있고 멋진 분들입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에는 한이 없어야 합니다.  한없는 인생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송문제가 완벽하게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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