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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승소 후 뭐해야 할까?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by Crepe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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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승소 후 뭐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일반인 입니다. 오늘은 민사 재판의 1심 승소 이후에 무엇을 해야할 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법원에 상고(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오늘은 여러분들이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를 이야기 할 것이기 때문에 위 과정은 생략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을 했으니...혹은 내가 승소했으니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착각 인데요... 민사재판의 승소는 여러분에게 권리(힘)만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돈을 받아내거나 하는 등의 일은 모두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하는 것입니다. 세상 참 엿같죠? 

 

민사재판에 승소하신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서 돈이나 부동산 등의 재물을 가져와야 겠지요.... 그러려고 재판을 한 것이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순순히 돈을 줄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판까지 하게 되지는 않으셨겠죠...상대방이 돈을 순순히 줄것이라는 기대감은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소송-사진
소송 사진

이런 엿같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은 버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서 돈을 가져와야 할텐데요... 일단은 워...워...진정하시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주간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시송달이라면 법원에서 명시한 공시송달 날짜로부터 2주간의 시간이 지나야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자...오늘 포스팅의 핵심입니다. 드디어 강제집행 절차 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을 가셔야 합니다. 너무 귀찮죠? 그래도 조금만 힘내세요.

법원에 가셔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가 3개나 되네요?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제출할 서류는 오직 한장 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머리가 엄청 아팠습니다. 별 것 아닌 사실이지만...뚜렷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요... 마치 세장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법원의 해당창구에 가셔서 서류 한장만 딱 쓰시면 되구요... 집행문 ,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의 발급받을 개수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지가 필요한데요...인지는 A4용지의 종이 입니다.  집행문은 1000원이고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500원씩 이니까 총 2000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법원 내에 위치한 은행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오직 현금만) 

 

자...그러면 머리 아픈 오늘의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사재판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여러분들은 판결확정일에서 2주간의 시간이 흐른후에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오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 한장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인지는 500원에서 1000원정도 합니다. 

 

자...그런데 머리 아픈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승소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며 재판에 쓰셨던 소송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머리 아픈 이유는 재판에서 이것을 또 다른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 입니다.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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