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후 경매1 집주인 연락 안돼도 임차권 등기 가능 집주인 연락 안돼도 임차권 등기 쌉가능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가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이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권등기 제도를 개선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전에는 임차권등기를 위해서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집주인의 사망이나 의도적인 송달 회피 등의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세입자가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