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했더니 채무자가 형사소송을??
오늘은 통장압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쓴 것도 실제 상황이며 어그로가 아니니까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법원에 통장압류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빠르면 3~4일 안에 법원으로 부터 문서를 하나 받게 됩니다.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 되었다는 결정문 입니다.
결정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통장을 압류한 은행에 가서 추심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때 대부분의 경우 압류한 통장에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백만원이 조금 넘는 작은 돈이었는데도 말이죠...
이 때 만약 돈이 들어있다면 은행 영업일 3일 기준으로 돈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은행의 추심하는 곳에 이유를 묻게 되는데요....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뭐 귀찮은 것도 있고 알려줄 의무도 없고 법규가 그렇다느니...이유는 여러가지겠죠.
빡친 심정으로 이래저래 따져 물으니 생각지 못한 대답이 나왔는데요... 바로 채무자가 은행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그게 1순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측에서 채권자인 내 돈을 못주겠다는 것이죠. 이때 법원에서 여러분들이 최고결정문 신청을 했다면 (2천원 정도) 은행에서는 법원으로 그 이유를 보내야할 의무가 있어 서류로 알려 줍니다.
어쨌든 돈을 못받은 상황에서는 이래저래 귀찮은 것이죠.
이때부터 별다른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압류한 통장은 그대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누가 푸는 걸까요? 인터넷을 보니까 채무자가 풀 수 있고 채권자도 풀 수 있다는 듯이 자료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채무자가 돈을 입금 했습니다. 저의 엿같은 사건은 꼬박 11개월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나름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채무자가 스스로 통장의 압류를 풀고 잘 살아가겠지...라는 생각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채무자로부터 내용증명이 저에게 오게 됩니다.
제가 통장의 압류를 풀지 않는 것이 영업방해의 고의이며 사업을 중단한 후 영업방해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한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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