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하는 방법
저는 여러분이 부디 살면서 법원 가실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로 가는 일이 매우 드문 곳이 법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꼭 가야하는 상황을 위해서 간단하게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1.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 소액일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를 쓰시기 꺼려질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비스 132번을 통해 상담원과 연결하면 무료로 약5분정도 상담을 해줍니다. 단점은 통화 연결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되더라도 실망하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스피커폰으로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통화 연결시 법은 어렵지 않아요~라는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굉장히 짜증 납니다. 그래도 짜증나면 나만 손해니까 여유를 가지고 전화를 거세요)
전화로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예약을 잡고 여러분 집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을 답해 주시고 방향도 조금은 잡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한 정리가 조금 되더라구요...
2. 증거 수집: 소송 제기 후, 여러분의 측면에서 제시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 문제라면 여러분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법은 정말 냉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받았던 급여내역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겠죠...받을 돈이 있다는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사장님과의 통화녹음이 없었다면 용기를 내어 소송을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3. 소송 제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액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하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챙겨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신분을 몰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사실관계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여러분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소장을 쓸 때는 여러분이 원고가 되고 상대방이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장을 상대방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여러가지 이유로 상대방 쪽에서 소장을 안받거나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는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장을 특정장소 등에서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 시키는 제도 입니다.
4.재판: 소송 제기와 증거 제시 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여러분과 상대방은 각각의 주장을 제시하고,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과정은 계속된 기다림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조금 들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소송을 하는데 들어간 돈이 11만원 정도 그리고 증거인 녹취록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3만 5천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자 재판이 진행된다면....특히나 소액이라면 여러분은 결국 승소하거나 패소하게 됩니다. 그것은 판사님의 몫이겠지요.
승소한 이후에는 끝이 아닙니다. 사실 재판에서의 승소란 여러분에게 법원에서 힘만 부여해 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사실 돈을 받아낼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어쨌든 힘든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 나쁜놈들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좋은 생각 하시면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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