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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

사장이 돈을 안줘요 (해결방법)

by Crepe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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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돈을 안줘요

 

사장이 돈을 안줍니다. 1월달 페이를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드릴게요 드릴게요...하면서 안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의 분노와 슬픔을...정말 안겪어보신 분들은 알수가 없을 거에요. 죽여버릴까?  혹은 죽어버릴까?   얼마의 돈인지 아십니까?  우스우실 거에요. 단돈 120여만원 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돈 안주는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내가 얼마나 우스우면 이럴까...라는 생각을 머리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군생활을 서울구치소에서 경비교도대원으로 지내며 보냈습니다.  논산에서 착출되는 형태의 특별한 보직 이었는데요... 덕분에 수많은 재판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이 단돈30만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 어느 노인의 재판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돈 30만원 때문에도 사람을 죽이는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급여-미지급
급여 미지급

사장이 돈을 안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첫번째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노동청이 여러분들을 노동자로써 인정한다면 비교적 쉽게 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동청에서 여러분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 해결 방법은 민사재판 밖에는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여러분을 노동자로 바라보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매달 같은 급여를 받고 일했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매달 다른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로 받고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을 노동자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달은 100만원을 벌고 어떤달은 150만원을 벌었다면 여러분들은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것이지요.  당연한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이 당연한 것을 몰랐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사법경찰관(실제 경찰관은 아닙니다)님이 배속이 되고 사장과 직원 모두에게 몇시까지 어디로 오라는 문자가 옵니다.  이 때 사장은 와도 되고 솔직히 안와도 그만이겠죠...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효력이 있거나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맙게도 우리 사장은 노동청에 왔습니다. 그만큼 내 돈을 갖고 싶었나 봐요...보통은 이 때 대질  심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장은 상습범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님이 그냥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꺼지라는 이야기죠...제 생각에는 놀러온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사장이 노동청에 왔기 때문에 제 마음은 조금 편해 졌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대화로 해결해보려는 의지가 있었는데...그런 의지가 없어졌어요.  그냥 내 돈을 많이 먹고 싶은가보다...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장이 돈을 안주면 2주를 기다린 후에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서를 제출 하세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청으로부터 출석 문자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노동자인지를 확인해본뒤 여러분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면 그때는 민사재판 고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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