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문 무료 변호사
오늘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정보를 가져 왔는데요...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는 등 일상의 작은 균열을 겪으신 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인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고 은행에 추심을 진행 하였지만 단돈100원도 나오지 않았고 뭐 그럭저럭 살고 있는 중에 채무자가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해 자신의 채무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장의 압류를 채무자가 스스로 풀겠거니...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인터넷의 카더라 통신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딱 말씀 드리면 채무자는 통장의 압류를 풀지 못합니다. 백퍼센트 못푸는 것은 아니고 개인 회생, 파산 등의 절차가 없다면 풀 수가 있긴 한데 무척 까다롭습니다. 돈도 조금 들죠...
어쨌거나 개똥같은 채무자 에게서 내용증명이 왔는데요....바로 자신이 돈을 보냈는데 통장의 압류를 풀지 않고 있는 저를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 하고 , 모든 사업을 중단한 이후에 1일 매출액에 근거해 민사소송을 진행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똥같은 말이었지만 일단 진위를 파악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정보 최고의 특급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공개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서에는 민원실 한쪽에 형사사건을 상대해줄 변호사가 상주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예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기하는 줄 또한 없습니다.
대기줄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경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꺼려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만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실제로 경찰서의 민원실을 들어가 보았을 때 민원인(일반시민)이 한명 혹은 두명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때나 가면 형사사건의 변호사님을 무료로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구요 오후2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 가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 전국 모든 경찰서에 2시부터 5시까지 가면 예약이나 기다림 없이 형사사건의 변호사님을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의 민원안내실에 전화 한통 하고 가시면 더욱 자세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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